의료실비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이란?
의료실비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이란?
의료실비보험에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실비보험은 실제 사용한 병원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인데, 그렇다고 해서 사용한 병원비를 전액 다 보상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액을 제한 나머지만 보상해줍니다. 이렇게 제하는 금액이 바로 본인부담금이지요. 이 글에서는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병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지 알아보지요.
의료실비보험의 보장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통원의료비와 입원의료비입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중심으로 본인부담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종합입원의료비, 종합통원의료비. 의료실비보험 선택방법
통원의료비
예) 질병통원의료비 외래 25만원, 질병통원의료비 5만원 처방조제
통원의료비는 30만원이 최고이며 보통 외래에 비중을 높게두며 처방조제는 낮게하는것이 정석이죠.
이때, 외래와 처방조제 모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외래 본인부담금
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전문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2만원
* 의원의 종류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 병원의 종류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전문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의 종류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전국에 44개의 전문요양기관이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병원은 일반 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제비 본인부담금
1건당 8000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입원의료비
입원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총 발생의료비의 10%입니다.
- 본인부담금은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 상급병실 이용시에는 차액 50%를 보상합니다.
- 국민건강 미적용시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상합니다.
- 해외기관에서의 치료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의료실비보험의 약관이 통합된 이후에 위의 내용은 보험사별로 같습니다. 하지만 보험 상품과 약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고,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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