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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가 집단소송 항소했네요.

/이런저런 :: 2011. 9. 19. 07:30

SK브로드밴드가 집단소송 항소했네요.

최근에는 네이트 해킹과 아이폰의 개인정보 수집같은 사건이 있어서 집단소송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3년전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이루어졌습니다. IT분야 최초의 집단 소송입니다.

SK브로드밴드가 고객들의 동의없이 전화번화, 이름 등의 정보를 은행과 텔레마케팅 회사등에 제공한 사건입니다.

경찰의 수사결과로 위 내용이 알려지면서 시작되었고요.

지난달 말에 이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에 따라 10 ~ 20만원씩 배상하라고 말이죠.

SK브로드밴드 개인정보 이용 피해배상 - 연합뉴스

3년만에 내려진 판결이었는데, SK브로드밴드에서 항소했다고 하는군요. 뭐 쉽게 끝날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약간 의외에요.

이미 개인정보를 제공했던 SK측의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결정된 마당에 무슨 염치로 항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항소를 하면 항소를 왜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의 편지가 오는 가 봐요. 읽어봐야 알겠지만 절대로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소송은 녹색소비자연대라는 소비자단체가 주도하고 있어 공익소송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김보라미변호사는 이전에 몇 차례 집단 소송을 대리한 경험도 있고, 변호사 몫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모두 공익적 목적으로 기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집단 소송이 변호사 배불리기, 먹튀 변호사라 불리는 것과 좀 다르지요.

그리고, 네이트나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과 차이가 있는 게 이건 SK브로드밴드에서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소송과 달리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정보를 다른 업체에 넘긴 임직원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묻는 판결도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소송을 좋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대리해주니 마음 편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금 어이가 없네요.

1심이 3년 걸렸는데, 항소와 상고까지 기다리면 앞으로 또 얼마나 걸릴 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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