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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종합입원의료비, 종합통원의료비. 의료실비보험 선택방법

/보험/연금/재태크 :: 2011. 10. 6. 12:30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종합입원의료비, 종합통원의료비. 의료실비보험 선택방법

의료실비보험에서 가장 많이 찾는 항목이 바로 입원의료비통원의료비입니다.

실제 의료에 사용한 돈을 보장받기 위한 보험이 의료실비보험이기때문이죠.

따라서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한 내용으로 가입을 해야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는 갱신형 특약으로 보험갱신할 때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오를 것을 예상하고 그에 맞게 설계를 해야합니다.

입원의료비는 상해입원의료비, 질병입원의료비, 종합입원의료비가 있고, 통원의료비는 상해통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종합입원의료비가 있는데, 어떤 항목에 가입을 해야 좋을 지 알려드립니다.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설명 - 배경 그림 1

입원의료비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을 하게 되면 발생한 금액의 10%는 본인이 내고(본인부담금), 9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연간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의 금액은 전액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입원의료비입니다.

또, 기준병실과 실제 사용한 병실 비용의 차액을 50% 보장해줍니다.

입원의료비는 일년에 5,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의료비는 상해입원의료비와 질병입원의료비, 종합입원의료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중 종합입원의료비는 상해와 질병 두 가지 모두에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상해입원의료비와 질병입원의료비를 따로 계약하면 본인부담금 200만원이라는 한도가 각각 발생하고, 종합입원의료비로 가입하면 2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입원의료비를 가입할 때는 종합입원의료비를 선택하시는 것이 본인부담금의 한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설명 - 배경 그림 2

통원의료비

통원의료비는 상해나 질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약제 8천원)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내에서 보장해줍니다. 대게 한도는 1회당 30만원이고요.

연간 최대 180회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의료비 역시 상해통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종합통원의료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입원의료비와는 달리 연간 180회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리려면 상해와 질병통원의료비를 따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가입하면 각각 180회이지만 종합통원의료비로 가입을 하면 합쳐서 180회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물론 365일 중 180일 이상 병원에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보험료가 비슷하다면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쪽이 좋습니다.

결론은 입원의료비는 종합입원의료비로 통원의료비는 질병통원의료비와 상해통원의료비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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