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종합입원의료비, 종합통원의료비. 의료실비보험 선택방법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종합입원의료비, 종합통원의료비. 의료실비보험 선택방법
의료실비보험에서 가장 많이 찾는 항목이 바로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입니다.
실제 의료에 사용한 돈을 보장받기 위한 보험이 의료실비보험이기때문이죠.
따라서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한 내용으로 가입을 해야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는 갱신형 특약으로 보험갱신할 때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오를 것을 예상하고 그에 맞게 설계를 해야합니다.
입원의료비는 상해입원의료비, 질병입원의료비, 종합입원의료비가 있고, 통원의료비는 상해통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종합입원의료비가 있는데, 어떤 항목에 가입을 해야 좋을 지 알려드립니다.
입원의료비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을 하게 되면 발생한 금액의 10%는 본인이 내고(본인부담금), 9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연간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의 금액은 전액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입원의료비입니다.
또, 기준병실과 실제 사용한 병실 비용의 차액을 50% 보장해줍니다.
입원의료비는 일년에 5,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의료비는 상해입원의료비와 질병입원의료비, 종합입원의료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중 종합입원의료비는 상해와 질병 두 가지 모두에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상해입원의료비와 질병입원의료비를 따로 계약하면 본인부담금 200만원이라는 한도가 각각 발생하고, 종합입원의료비로 가입하면 2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입원의료비를 가입할 때는 종합입원의료비를 선택하시는 것이 본인부담금의 한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통원의료비
통원의료비는 상해나 질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약제 8천원)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내에서 보장해줍니다. 대게 한도는 1회당 30만원이고요.
연간 최대 180회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의료비 역시 상해통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종합통원의료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입원의료비와는 달리 연간 180회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리려면 상해와 질병통원의료비를 따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가입하면 각각 180회이지만 종합통원의료비로 가입을 하면 합쳐서 180회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물론 365일 중 180일 이상 병원에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보험료가 비슷하다면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쪽이 좋습니다.
결론은 입원의료비는 종합입원의료비로 통원의료비는 질병통원의료비와 상해통원의료비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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